우리나라의 술 관련 세금
술 종류 |
출고가 (예시) |
주세 |
교육세 |
부가세 10% |
세금합계 |
소비자가 | ||
세율 |
세금 |
세율 |
세금 | |||||
맥주 |
1,000 |
90% |
900 |
30% |
270 |
217 |
1,387 |
2,387 |
소주 위스키 브랜디 |
1,000 |
72% |
720 |
30% |
216 |
193 |
1,129 |
2,129 |
청주 과실주 |
1,000 |
30% |
300 |
10% |
30 |
133 |
463 |
1,463 |
탁주 |
1,000 |
5% |
50 |
10% |
5 |
105 |
160 |
1,160 |
비고 |
|
출고가 기준 맥주:2004년 100% 2005년 90% 2006년 80% 2007년 72% 소주:2005년 72% 2006년 80% |
주세 기준 70% 이하 : 10% 70% 이상 : 30% |
출고가+ 주세 + 교육세 기준 |
|
|
* 주류 수입시 : (구입가격 + 운임 + 보험료) x 관세 환율 x 수입 관세 (20%) = 기준 출고가로 계산,
주세, 교육세, 부가세 등은 위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
* 유흥주점의 경우 : (출고가 + 주세 + 교육세) x 특소세율 (13%) x 1.1 (부가세 가산) = 소비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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