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pirit Safe 추가 설명
◈ 위스키의 증류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증류기(Still)에서 나온 증기가 응축기(Condenser)에서
액화 된 후, 반드시 Spirit Safe라는 곳을 거쳐서 보관용기(Low Wines & Feints Receiver
또는 Spirit Receiver)로 보내지는 것입니다.
◈ Spirit Safe는 한마디로 증류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. 증류된 후 응축된 증류액을 분석
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며, 동(구리)과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 속에는 샘플 증류액, 비중계, 실험도구
등이 있으며, 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있으며, 잠금 장치로 잠겨져 있습니다.
◈ 이곳에서 증류액의 알코올 농도 등을 분석하여 어느 용기로 보낼 것인지를 확인하고, 해당 용기로
보냅니다.
알코올 농도가 낮은 초반에 만들어진 증류액(Head=Foreshots)과 후반에 만들어진 증류액
(Tail=Feints)은 Low Wines & Feints Receiver로 보내고, 기준에 맞는 증류액(Heart)은
Spirit Receiver로 보냅니다.
◈ Spirit Safe의 유래는 1823년에 Highland의 소형 증류소들이 Lowland의 대형 증류소와 공정한
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세법을 개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서 각 증류소들의 위스키 생산량과 알코올
농도 등을 감독하여, 불법적인 생산을 막았습니다.
◈ 1823년부터 1983년까지는 지방세무국의 담당관 만이 열쇠를 갖고 있었으나, 그 이후부터는
Distillery Manager가 열쇠를 갖게 되었으며, 세무국의 확인과 감독을 받도록 되었습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< 아래 내용 추가 >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◈ 여기서 불법적인 생산이란, 1차 증류시의 알코올 농도가 20%~21%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1차
증류기 (Wash Still)로 돌려보내고, 그 이상인 경우에만 2차 증류를 하기 위한 보관용기 (Low
wines & Feints Reciever)로 보내야 하는데, 이를 지키지 않고, 기준농도 미만의 증류액을 2차
증류용 보관용기로 보낼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
◈ 그리고 2차 증류시에도 알코올 농도가 60%~70% 이상인 Heart 부분만 Spirit Reciever로 보내야
하는데, 만일 그 기준 농도 이하의 Head와 Tail 부분까지도 Spirit Reciever로 보낸다면, 생산량이
증가함은 물론이고, 작업시간의 단축으로 인해, 점점 더 많은 량을 생산 할 수 있게 됩니다.
◈ 따라서, 정부에서는 반드시 1차 증류한 증류액과 2차 증류한 증류액을 각각 이 Spirit Safe를
통과하게 하여, 이곳에서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고, 판정에 따라서 재증류 할 것인지, 보관용기로
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, 이 작업은 정부의 감독관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던
것입니다.
특히, 대형 증류소에서 위와 같이 기준 농도를 낮추어서 많은 량을 생산하게 되면, 소형 증류소들
에게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.
◈ 이 Spirit Safe에서는 증류액의 농도를 측정해서 증류액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교통정리하는
작업 이외에도, 생산량을 조절하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.
◈ 증류소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증류액의 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높여서 과잉 생산을
방지하고, 보다 오래 숙성 보관 할 수 있는 높은 농도의 품질 좋은 위스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.
예를 들면, 1차 증류액의 알코올 농도가 20% 이상일 때 Low wines & Feints Reciever로 보내던
것을, 25% 이상일때 Low wines & Feints Reciever로 보낸다면 1차 증류액의 생산량이 줄어
들게 됩니다.
마찬가지로, 알코올 농도 60% 이상인 2차 증류액을 Spirit Reciever로 보내던 것을, 70% 이상일
때에만 Spirit Reciever로 보낸다면 2차 증류액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됩니다.
◈ 또, 1차, 2차 증류기로부터 각각 Low wines & Feints Reciever와 Spirit Reciever로 통하는
파이프의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증류작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증류소 카르텔과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각 증류소들의 생산량을 관리하고 통제할
수 있었습니다.
그러나, 각 증류소의 생산량 규제는 1983년 이후에 해제가 되어, 그 이후 부터는 각 증류소의
Distillery Manager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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